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 및 신고절차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시설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비기준 광택기 (2대 이상) 건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청소기 (2대 이상)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안전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등 측정장비 먼지 측정장비,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 건물위생관리..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