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 신규위생교육 이수
2. 도시계획확인 : 도시계획 저촐여부 확인 및 지역 확인
3. 건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관리 대장상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확인
☞ 용도 부적합 시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인지 확인 후 용도변경 신청
4.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 검사필증
5. 소방시설 완비
6. 학교정화구역위원회 심의
7.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 건강진단 (업주 및 종사자)
1.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학교정화구역위원회심의결과서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해당하는 경우만)
4.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6. 건강진단결과서
7. 기본증명서
※ 수수료 : 28,000원 / 면서세 : 27:000원 / 채권 : 유흥 700천원, 단란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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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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