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 사후관리대상 |
정기사후관리 | ㆍ1년이 경과한 제품(전년도 조사제품 제외 가능) |
특별사후관리 | ㆍ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ㆍ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구분 | 조사방법 |
서류조사 | ㆍ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인증기준 준수여부 서류 제출 |
현장조사 | ㆍ사업장에서 사후관리 조사 및 인증제품(원료, 부품 포함) 시료 채취 |
시판품조사 | ㆍ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시료 채취 |
ㆍ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시 청문회를 통해 취소 결정
☞ 취소된 제품은 1년간 환경표지인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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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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