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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사후관리

기업행정/친환경인증

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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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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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대상

ㆍ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사후관리대상
정기사후관리 ㆍ1년이 경과한 제품(전년도 조사제품 제외 가능)
특별사후관리 ㆍ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ㆍ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사후관리 방법

구분 조사방법
서류조사 ㆍ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인증기준 준수여부 서류 제출
현장조사 ㆍ사업장에서 사후관리 조사 및 인증제품(원료, 부품 포함) 시료 채취
시판품조사 ㆍ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시료 채취

■ 사후관리 절차

환경표지인증 사후관리 절차


■ 결과 조치

ㆍ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시 청문회를 통해 취소 결정

  ☞ 취소된 제품은 1년간 환경표지인증 신청 불가

 

환경표지인증은
전문행정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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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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