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적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무효나 부존재, 부작위의 성질상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 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2. 개별 법률상 심판청구 기간의 특례
: 개별 법률에서 신판청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심판청구 기간은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 예)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등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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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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