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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by 윤지현 행정사 2023. 6.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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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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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 집단급식소 대상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의 후생기관

급식소에서 배식받는 사진
급식소에서 배식받는 사진


■ 집단급식소의 신고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가 신고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경우)

  2)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종전의 집단급식소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신고증

  2) 권리를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증, 상속증명 등)

  3)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한상 식사 사진
한상 식사 사진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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