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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 및 신고절차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by 윤지현 행정사 2023. 6.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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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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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 복도 청소 준비 중인 사진
건물 복도 청소 준비 중인 사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시설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비기준 광택기
(2대 이상)
건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청소기
(2대 이상)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안전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등

측정장비 먼지 측정장비,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건물위생교육수료증
4. 임대차계약서
5. 장비 증빙 (사진 및 구입계산서)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발급 사진
메이트행정사사무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발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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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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