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시‧군‧구 접수 : 허가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확인 → 접수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등 현장실사 → 결재 → 신청서 수리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교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ㆍ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대표자의 경우)
ㆍ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제외)
ㆍ(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ㆍ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ㆍ약사면허증 1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하시려면
관련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윤지현행정사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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