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 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1) 약사, 의사면허 (대상자의 경우)
(2) 학위인정자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서(아포스티유 확인)
②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은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3)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제관리사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경력은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자
(5) 교육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인이하의 소형 화장비누공방에 한함)
⇒ 교육수료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관리기준 매뉴얼
(1)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2)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 "완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조업체 또는 화장품시험검사기관(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과의 계약서 (제조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목록 포함)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한 인터넷 접수 가능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담당자 앞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작성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유편 제출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상 책임판매 유형에 화장비누임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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