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
시설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설비기준 | 광택기 (2대 이상) |
건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 ![]() |
청소기 (2대 이상) |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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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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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 | 먼지 측정장비,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 ![]()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건물위생교육수료증
4. 임대차계약서
5. 장비 증빙 (사진 및 구입계산서)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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