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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by 윤지현 행정사 2023. 6.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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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의 종류별 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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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창고면적 : 66㎡ 이상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기타사항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구비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정 도매업 (공업용 합성주정 제외)

1. 시설기준

  1) 분석기기

    가.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 1대

    나. 화학천칭 : 1대 [ 감도 0.1㎎ ]

    다. 현미경 : 1대 [ 1,000배 이상 ]

    라. 항온항습기 : 1대 [ 0 ~ 65℃ ]

    마. 건조기 : 1대 [ 110℃ ]

    바. P.H메타 : 1대 [ 감도 0.1 ]

    사. 고압살균기 : 1대 [ 20파운드 ]

    아. 증류수채취기 : 1대 [ 2ℓ 이상/h ]

    자. 무균상자 : 1대

    차. 간이증류기 : 1대 [ 1회 2점 이상 증류 ]

    카. 주정계 : 1조 [ 0.2도 눈금 0 ~ 100도 ]

    타. 비중계 : 1대 [ 0.7 ~ 1.85 SG ]

  2) 저장조 :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2.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 주류수출입업

1. 대상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 22㎡ 이상

 

3.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중개업

1. 대상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면허 신청인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진

 


■ 주류소매업 / 주정소매업

1. 대상 :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일 것

  2)「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주정소매업의 경우만 해당)

 

 

주류 판매업을 하시려면
판매업에 맞는 면허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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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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