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3.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5.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 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참고사항
1)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 허가 대상
2)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농축, 여과ㆍ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3)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4)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취급하시려는 물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영업허가를 정확히 제안드릴 수 있는
화학전문행정사인 윤지현행정사에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맡겨주십시오.
화학분야는 화학공학전공자/화학대기업경력자인
윤지현 행정사가 가장 잘압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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