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해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3)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6)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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