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 항공기·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 모두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컨설팅 해드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1. 대상 차량 준비 및 운송사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대상 차량 및 운송사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 취급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에서 설치검사를 받으시고 적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운반자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의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2. 정부수입인지 : 행정수수료 용 3만원
3.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시행규칙 별지 제 44호 서식
4.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MSDS : 안전보건공단 MSDS 불가 (반드시 제조/공급자 자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6.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권장)
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8.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서류 (선임신고서, 관리자 선임서, 관리자 명단, 자격증빙서류 등)
9. 운반자 명단 및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고서 및 설치검사 결과 사본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3. 유해화학물질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5.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사진
16. 차고지, 세차장 증빙자료 (세차장 계약시 계약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이트행정사 대표 윤지현행정사는
화학전공/화학대기업(KCC)경력의
화학분야 전문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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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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