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2)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3.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여기에 포함됨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포도당, 녹말 등의 경우
6)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유해화학물질 제외)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유해화학물질 또는 기존·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함.
예) 유독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반드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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