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에는 사고 시 유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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