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하려는 자(무상 제공 포함)
2. 허가시기 :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③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적합판정)
④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⑥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②, ③ 서류는 면제
4. 허가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 (주의사항)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악을 시약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필요
2. 신고시기 : 시약판매업 신고 수리 후 영업을 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서
② 취급시설 있는 경우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적합판정)
③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명세서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등)
4. 신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화학전공/화학대기업경력의
화학분야전문 행정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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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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