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가지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형물을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제품은 제외됩니다.
1) 구성 원료로서 시멘트를 사용한 제품
2) 실란트와 같이 접합과 이음매에 충전하여 방수성과 기밀성을 부여하고 고정하는 제품
3) 스프레이형 제품
1) 유해 중금속 함량
: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의 합은 1,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유해물질 사용 금지
: 제품의 재료로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ethoxylates), 유기수은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tin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난연제
: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한 때는 난연제로서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 제품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실외용 제품의 VOCs 함량
: 실외용 제품에 함유된 VOCs 함량은 질랑분율로서 1.0 % 이하이어야 한다.
6)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실내 사용 제품의 7일 후 VOCs : 0.10 이하, 톨루엔 0.08 이하, 폼알데하이드 0.015이하 [단위:mg/m2‧h]를 만족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b)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c)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3)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이 해당 제품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준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폴더로 정리하여 송부드립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폴더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처 서류검토가 끝나면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 심사원이 배정됩니다.
심사원의 서류심사 및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면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원이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확인하게 됩니다.현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품질평가를 위해 봉인합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시험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인증심의가 진행됩니다.
인증심의결과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확인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업체는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을 잘 아는 행정사
환경표지인증을 잘 하는 행정사
바로 메이트행정사사무소 윤지현행정사입니다.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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