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서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또는 "환경표지인증대행"을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모두 들어가보았습니다.
컨설팅업체를 통한 환경표지인증 취득..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표지인증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업무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하면 불법행위 입니다!
구분 | 행정사 | 컨설팅 업체 |
지위 | 전문자격사 | 컨설턴트(자유업종) |
권한 | 인증 신청 대리권 | 없음 |
근거 | 「행정사법」제2조 | 없음 |
업무범위 | 인증 컨설팅, 서류작성, 인증신청, 보완자료제출, 현장심사대응, 인증서 수령 등 | 인증 컨설팅(자문 및 조언) [→ 이 부분도 위법 소지 있음] |
비고 | 행정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인증신청부터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작성, 인증신청 등 대리 또는 대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음) |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에서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적으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입니다.
환경표지인증은 행정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인증 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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