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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컨설팅은 행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컨설턴트를 통한 인증신청은 불법행위 입니다!!

기업행정/친환경인증

by 윤지현 행정사 2025. 2.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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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검색창에서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또는 "환경표지인증대행"을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모두 들어가보았습니다.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업체

 

모두 행정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체(컨설턴트)입니다.

 

컨설팅업체를 통한 환경표지인증 취득..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행정사와 컨설팅업체(컨설턴트) 비교

환경표지인증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업무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하면 불법행위 입니다!

구분 행정사 컨설팅 업체
지위 전문자격사 컨설턴트(자유업종)
권한 인증 신청 대리권 없음
근거 「행정사법」제2조 없음
업무범위 인증 컨설팅, 서류작성, 인증신청, 보완자료제출, 현장심사대응, 인증서 수령 등 인증 컨설팅(자문 및 조언)
[→ 이 부분도 위법 소지 있음]
비고 행정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인증신청부터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 인증신청 등
대리 또는 대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음)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의 신청은 법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사만이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 대리는 행정사에게

 

저는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에서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적으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입니다.

환경표지인증은 행정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인증 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메이트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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