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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EL608) 환경표지인증 취득 사례

기업행정/친환경인증

by 윤지현 행정사 2023. 11.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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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제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취득

 

1. 탈취제의 적용범위

 

탈취제는 밀폐 또는 쉽게 통풍이 되지 않는 공간에 사용함으로써 탈취작용을 하거나, 개방 공간의 냄새 유발장소에 살포함으로써 탈취작용을 하는 화학적 탈취제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대상이 됩니다.

 

2. 탈취제의 환경표지인증 기준

 

1) 환경성기준
 (1) 사용금지물질 : 구성원료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UN GHS에 따른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②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류(APs, alkylphenols)
    ③ 유기수은 살균제, 4차암모늄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④ 니트로계 향료(nitromusks) 및 다환계 향료(polycyclic musks)
    ⑤ 이소티아졸리논 화합물 (CAS No : 2682-20-4, 26172-55-4, 26530-20-1, 2634-33-5)
    ⑥ 폼알데하이드(CAS No 50-00-0) 및 에틸렌글리콜(CAS No 107-21-1)
 (2) 안전 및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계면활성제 생분해도 : 계면활성제 사용시 생분해도가 9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의 VOCs 함량 : 1가알콜 1.0% 이하, VACs 0.1 %이하
 (5) 개방공간의 유기화학물 함량 : VACs 0.01% 이하, 염소계 탄화수소 0.01% 이하, PAHs 0.05% 이하
 (6) 개방공간의 유해원소 함량(mg/kg)
     : 비소 2.5, 납 5, 카드뮴 0.05, 수은 0.05, 크롬 15, 구리 20, 니켈 2.5, 아연 50 이하
 (7) 할로겐계 합성수지 : 제품의 용기와 라벨에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품질기준
 (1) 밀폐공간 사용제품의 경우 탈취성능은 아래를 만족해야 한다.

탈취제의 환경표지인증 품질기준

 (2) 개방공간 사용제품의 경우 탈취성능은 아래를 만족해야 한다. (분무식 제품의 경우)

탈취제의 환경표지인증 품질기준

3. 서류준비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공장등록증 사본
ㆍ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ㆍ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
ㆍ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ㆍ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ㆍ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ㆍ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4. 현장심사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현장심사 일정이 통보됩니다.
현장에서 심사원이 서류심사시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심사용 샘플을 생산하고,
생산한 샘플은 현장에서 심사원이 봉인하고 이를 시험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환경표지인증 현장심사
환경표지인증 시료 봉인

5. 인증서 발급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인증기준에 만족한다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환경표지인증 취득
탈취제 환경표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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