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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EL309:2024) 환경표지인증 기준

기업행정/친환경인증

by 윤지현 행정사 2025. 1.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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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비누(EL309)의 환경표지인증

 

■ 적용범위

환경표지인증에서 화장비누란?

: 이 기준은 피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체 및 액체비누 제품에 적용합니다.

화장비누 EL309


 

 

■ 환경성 기준

1. 사용금지 원료

제품의 구성 원료로서 다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a)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에 따라 특정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b) 알킬페놀엑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유도체c) 나이트릴로트리아세트산d)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e) 뷰틸레이트하이드록시톨루엔f) 트리클로산 및 트리클로카반g) 파라벤h) 폼알데하이드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제i) 니트로계 향료 및 다환계 향료

 

2. 향

제품에 사용하는 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a) 국제향료협회 의 향산업실천규정b)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제품에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존제 및 착색제

제품의 보존제 및 착색제는 생물농축계수(BCF)가 100 미만이거나 옥탄올-물 분패계수(logKow)가 3 미만이어야 한다.단,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하가한 착색제는 제외한다.

 

4. 호기성 및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함량

호기성 및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의 함량은 고체비누는 10이하, 액체비누는 25이하이어야 한다.

 

5. 한계희석량(CDVtox)

유효물질량(AC)을 적용한 한계희석량(CDVtox)(L/wash)은 고체비누는 3,300이하, 액체비누는 18,000이하 이어야 한다.

 

6.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제품에 사용되는 1차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재활용 우수" 이상인 경우

b) 금속스프링(펌프 기능)을 사용하여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고, 내용물이 동일한 제품의 재충전용 제품을 총 생산량 대비 10% 이상 생산하는 경우

c) 재충전용 제품의 포장재에서 복합재질을 사용하여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 품질관련 기준

1. 화장비누

제품은 제조·유통 및 취급 등 「화장품법」 중 제품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체 화장비누

고체 화장비누는 KS M 2702의 품질기준에 작합하여야 한다.


■ 소비자 정보

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리필정보

리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은 리필 가능여부 및 리필 방법을 제품 포장 설명서 또는 리플릿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광고 기준

제품의 표시·광고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표시·광고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별표 5]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유기농을 뜻하는 문구(Organic 등)를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유기농화장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 취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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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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