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용료 납부일로부터 3년
ㆍ기존 인증제품과 인증기간 연장신청제훔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3년 연장이 가능
ㆍ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동안 인증제품 및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언론매체·간행물·전기통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광고 행위가 가능합니다.
ㆍ형태와 색상을 취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프리미엄 인증제품만 사용가능
ㆍ인증사유가 표기된 아이콘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환경표지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용]
[환경표지와 조합사용]
환경표지인증을 받으시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도 증가할 것 입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십시오.
윤지현행정사는 환경표지인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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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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