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설립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1. 공장설립 승인
1)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도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공장설립승인 취소 후에 창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1.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구 아파트형 공장)
1.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①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출물일 것
②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이상 입주할수 있을것
③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것
3.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한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④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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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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