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행위주체 및 처리내용 |
신청서작성 | [건축주] ㆍ연면적 85㎡ 미만 증축·개축·재축 / ㆍ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ㆍ연면적 200㎡이하 창고 /ㆍ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사] ㆍ건축주가 신청하는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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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접수(인터넷) | [건축팀]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정화조, 배수설비, 산지전용, 공원행위, 도로점용, 정보통신, 소방동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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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건축팀]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사] 허가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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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관련법 협의요청 | [건축팀 및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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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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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협의회신 |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복합민원) 10부서 등 협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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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및 세움터 전산처리 |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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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건축팀] → [민원인] |
※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음사항은 건축신고 대상임
[ 건축신고 대상 ]
ㆍ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ㆍ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ㆍ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증축
ㆍ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의합계 500㎡이하인 공장
ㆍ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 : 현장사무실, 임시저온저장창고(50㎡이하), 경량파이프+보온덮개구조의 양식장,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협의사항 | 법정일수 |
농지전용허가 | 10 |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10 |
농지전용 신고 | 10 |
도로점용 허가 | 5 |
도로점용 준공검사 | 7 |
개발행위 허가 | 15 |
개발행위허가 준공심사 | 7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 7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 5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 10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 5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5 |
산지전용 허가 | 25 |
산지전용 준공검사 | 15 |
산지일시사용 신고 | 25 |
배수설비설치 신고 | 5 |
에너지절약계획서 | 3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30 |
공원행위 허가 | 10 |
국유재산사용 허가 | 20 |
하천점용허가 | 20 |
하천공사 준공검사 | 8 |
각종 허가나 신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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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농어촌민박업 신고절차 (0)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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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및 절차 (0) | 2023.07.10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0) | 2023.06.23 |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0) | 2023.06.19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0)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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