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축관련 복합민원의 처리 흐름 및 법정 처리일수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by 윤지현 행정사 2023. 6. 29. 10:20

본문

반응형

건축관련 복합민원의 처리흐름 및 법정 처리 일수
클릭하시면 윤지현행정사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 흐름도

절차 행위주체 및 처리내용
신청서작성 [건축주]
ㆍ연면적 85㎡ 미만 증축·개축·재축 / ㆍ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ㆍ연면적 200㎡이하 창고 /ㆍ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사]
ㆍ건축주가 신청하는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임)
 
세움터 접수(인터넷) [건축팀]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정화조, 배수설비, 산지전용, 공원행위, 도로점용, 정보통신, 소방동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현장조사 [건축팀]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사] 허가대상 건축물
 
검토 및 관련법 협의요청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보완  
 
복합민원 협의회신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복합민원) 10부서 등 협의회신
 
결재 및 세움터 전산처리 [건축팀]
 
통지 [건축팀] → [민원인]

※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음사항은 건축신고 대상임


[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증축
ㆍ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의합계 500㎡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 : 현장사무실, 임시저온저장창고(50㎡이하), 경량파이프+보온덮개구조의 양식장,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 건축허가 복합민원 협의사항 및 법정일수

협의사항 법정일수
농지전용허가 10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10
농지전용 신고 10
도로점용 허가 5
도로점용 준공검사 7
개발행위 허가 15
개발행위허가 준공심사 7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7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5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10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5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5
산지전용 허가 25
산지전용 준공검사 15
산지일시사용 신고 25
배수설비설치 신고 5
에너지절약계획서 3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0
공원행위 허가 10
국유재산사용 허가 20
하천점용허가 20
하천공사 준공검사 8
각종 허가나 신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