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질의 형질변경
: 50㎝이상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ㆍ 농지의 지력증진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 ㆍ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지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의 토지에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ㆍ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물건적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음)
5. 녹지의 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안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주거지역 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 이중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중ㆍ대규모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가능함.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4.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필요한 서류
5.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및 사업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1.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2. 수수료 : 없음
3.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기반기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
개발행위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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