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하고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신청 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
3. 주민등록초본
4.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의 경우)
5. 건축물대장 (신청부분의 현황도면 포함)
1. 신청대상 시설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30㎡미만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2. 신청자격
: 신청 건축물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 신청대상 건축물의 주소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제출 → 민원실접수 →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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