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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 「화관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4. 7.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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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밀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운송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없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에서 일부의 서류와 절차가 면제됩니다.


■ 업무절차

 

1. 입지확인

  :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의 사무실에서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고시원, 빌라 등의 주거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장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가 가능한 사업지

 

2. 관리자선임

  : 알선판매업도 영업허가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시면 관리자로 선임가능합니다.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취득

3. 영업허가 신청

  : 법정서식을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 행정용 : 30,000원 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4) 건축물 대장

5)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시)

6) 유해화학물질의 연건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8)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9) 취급할 물질의 MSDS.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을 받기 위해서는
입지검토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는
화학전공/화학경력의 대표행정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화학분야는 화학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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