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일반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나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사항)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2)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기계ㆍ기구류 목록
3)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5)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6)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난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이나 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첨부)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2)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품질관리인 선임신고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
5)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은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영업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행정사를 통해 영업허가를 진행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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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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