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준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2)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4)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준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자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4) 종사자 명단 5)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6)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부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교육수료증 사본 8)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 |
3. 위반 시 제재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국내결혼 뿐만아니라
국제결혼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수요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은 점점 활성화 될 사업군입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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