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준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용권 확보 필수)
2. 준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자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4) 종사자 명단 5)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6)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부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위반 시 제재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결혼이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아니라
직업, 조건, 재산등의 조건을 보고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한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의 수요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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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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