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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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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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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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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제품 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발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합니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어린이 두명 손잡고 있는 사진


■ 어린이 제품에 대한 KC인증

어린이 제품 KC인증은 어린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2.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3.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KC인증 마크
KC인증 마크


■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놀이기구 안전기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2.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아동용 이단침대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완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완구 안전기준
유아용 삼륜차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어린이용 자전거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학용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학용품 안전기준
보행기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보행기 안전기준
유모차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모차 안전기준
유아용 침대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유아용 캐리어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3.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죽제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포함)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안경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스키용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노보드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쇼핑카트 부속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장신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ㆍ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만 적용합니다.

 

어린이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관련안전기준에 따른 KC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제품 KC인증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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