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유형
2)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유형
3)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유형 (포장은 1차포장만 해당합니다)
※ 2차 포장 또는 화장품 외부에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0.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 우편접수시에만 제출하며, 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 정신질환자)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류의 중독자)
☞ 대표자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
3. 시설의 명세서
☞ 시설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용도가 주택에서는 불가
ㆍ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ㆍ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세부, 전경사진)
ㆍ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ㆍ시설배치평면도
ㆍ면적이 500㎡이상인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신청자의 서류제출 없이 공무원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빠른처리를 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를 구입하여 종이문서로 출력 후 첨부합니다.
ㆍ등록 : 30,000원
ㆍ변경등록 : 10,000원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1) 민원사무명 「화장품제조업등록」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2) 모든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 단 '의사진단서'는 원본을 우편송부
2. 우편접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담당자 앞
☞ 구비서류 모두 준비하여 수수료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으로 접수하더라도 의사진단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서류 모두 우편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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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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