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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종류와 허가의 시설기준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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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종류와 허가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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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의 종류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호보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CCTV 사진


■ 경비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인력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이상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이상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 관제시설 -
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호송용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감시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

휴대폰 보고 있는 경찰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시설기준을 갖추신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행정사에게 문의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의 전문가는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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