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호보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시설경비업 | 호송경비업 | 신변보호업 | 기계경비업 | 특수경비업 |
경비인력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이상 |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이상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
자본금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 | - | - | 관제시설 | - | |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 | 호송용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감시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 - |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시설기준을 갖추신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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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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