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환자원이란?
: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2. 순환자원인정
: 인체 및 환경유해성, 경제성 등 법률에서 정한 2가지 기준과 소각·매립·해역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기준에 맞게 사용 등 2가지 기준을 포함하여 4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순환자원인정 혜택
: 순환자원인정을 받은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폐기물이 순환자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디젤은 제외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4.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서류명 | 주요내용 |
1.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계획,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생산공정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관리계획 |
2.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유해물질 전체를 분석한 결과) |
3.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서 | 인정신청 대상 폐기물이 이물질 함유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 |
4. 다른 법률에서 정한 원재료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비료, 사료 등 특정용도 및 방법이 필요한 경우 |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실적 자료 |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실적자료 (재활용 실적이 3년 미만이거나 소각/매립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 제외될 수 있음) |
6.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수)탁처리 계약서 또는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사본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및 판매가격 등이 기재된 서류 |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조공정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8.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방지시설 명세서 | 해당자에 한함 |
9. 폐기물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업허가 증 등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
※ 신청업체별 해당하는 서류만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순환자원인정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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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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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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