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환자원의 정의
ㆍ “순환자원” 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4호)
ㆍ“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순환자원인정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은 인체 및 환경유해성, 경제성 등 법률에서 정한 2가지 기준과 소각·매립·해역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기준에 맞게 사용 등 2가지 기준을 포함하여 4개 기준으로 완화하였다.
※ 순환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 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한해 인정 가능
3. 순환자원인정 제외대상 폐기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관리에 장기간 소요,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환경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또는 물건
1.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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