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순환자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예시 :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커피찌꺼기), 약제골목 한약방(한약찌꺼기) 등
2. 인정신청서 제출방법
1)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ㆍ 사업장 폐기물 또는 다른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이 전국에 분포) → 주소지 관할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분리하여 신청 - (신청인) 2개 이상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구분 - (대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신청서 일괄 제출하는 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표인별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서 일괄 제출 |
2) 1)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는자는 자신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음
ㆍ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전국에 지점을 둔 커피전문점 등) → 대표인 주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 - (대표인) 신청인별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인 중 대표인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표인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서 일괄 제출 |
3. 인정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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