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계획, 순환자원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공정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관리계획 등
2.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① 폐지류, ② 폐금속류, ③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 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 폐의류, ⑥ 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 식물성 잔재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⑧ 왕겨 및 쌀겨, ⑨ 커피찌꺼기
3.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2조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한함 ☞ 대상폐기물 :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4. 다른법률에서 정한 원재료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관련 용도 및 방법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① 폐지류, ② 폐금속류, ③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 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 폐의류, ⑥ 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 왕겨 및 쌀겨, ⑧ 커피찌꺼기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실적 자료
: 폐기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처분(소각 및 매립) 및 재활용(열적 및 물적) 등 그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해당 폐기물이 ‘물질재활용 자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함
6.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수)탁처리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 순환자원인정 신청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및 판매가격 등이 기재된 서류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조공정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8.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방지시설 명세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① 폐지류, ② 폐금속류, ③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 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 폐의류, ⑥ 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 식물성 잔재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⑧ 왕겨 및 쌀겨, ⑨ 커피찌꺼기
9. 폐기물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순환자원인정을 받으시면
폐기물이 원료가 됩니다.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자유롭게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인정 취득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인정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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