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대상 및 제출방법 - 「화학분야」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5. 5. 28. 10:29

본문

반응형

클릭하시면 윤지현행정사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 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2. 제출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제조 수량, HSK 코드, 수입국 등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출 단위

: 한 건의 확인명세서에 하나의 품목을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품목에 다종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혼합물)

 

4. 제출서류

: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성분의 합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명세서

 2) 성분이 100% 공개된 MSDS의 경우 성분명세서로 갈음하여 인정

 3) 성분명세서나 MSDS에서 성분의 합이 100%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LOC 작성

 

<LOC 참고>

 

5. 제출방법

 : 2025년 부터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 X)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제출 화면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가입 (https://kreach.me.go.kr)

2) 제품 신규 작성/등록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신규작성/제출

 

※ LOC로 제출할 경우 "확인관련 서류제공자 관리"부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명세서 확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절차가
필.수!
입니다.

화학분야 행정은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클릭하시면 윤지현행정사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