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 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2. 제출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제조 수량, HSK 코드, 수입국 등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출 단위
: 한 건의 확인명세서에 하나의 품목을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품목에 다종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혼합물)
4. 제출서류
: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성분의 합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명세서
2) 성분이 100% 공개된 MSDS의 경우 성분명세서로 갈음하여 인정
3) 성분명세서나 MSDS에서 성분의 합이 100%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LOC 작성
<LOC 참고>
5. 제출방법
: 2025년 부터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 X)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가입 (https://kreach.me.go.kr)
2) 제품 신규 작성/등록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신규작성/제출
※ LOC로 제출할 경우 "확인관련 서류제공자 관리"부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명세서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절차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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