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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전문」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이렇게 준비하세요!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5. 5.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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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2025년 8월 7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제로 변경됩니다.

 

※ 영업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입지확인", "관리자 선임"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간소화 될 수 있으며 법령개정 이후에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영업허가 절차

 

1. 입지확인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한 시설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가능한 용도

※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알선판매업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자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자격증 취득자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자격취득과정 교육 이수자

  :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자격취득과정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

붉게 체크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 화관법 민원 24 가입

기존에는 등기우편 접수로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화관법 민원 24(온라인)로만 접수 받습니다.

따라서, 화관법 민원 24를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 화관법 민원 24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4. 영업허가 신청

 : 법정서식을 구비하여 해당유역/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 3만원권 (반드시 행정수수료용)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6) 임/전대차 계약서
7)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8) 기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시 제외 가능)
9) 관리자선임관련 서류
10) 판매할 물질별 MSDS
1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5. 영업허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안에 영업허가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증

 

<윤지현행정사와 일하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메시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윤지현행정사와 함께하시면
다~~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전공/화학대기업(KCC) 12년 경력/위험물산업기사의
윤지현행정사는
우리사업장을 정확하게 컨설팅 해 드립니다.

화학전문 행정사
윤지현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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