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취급하는 경우 함량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니코틴의 Cas No와 함량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니코틴 함량별 업무 절차>
물질구분 | 업무절차 | 니코틴 함량 | ||
니코틴 54-11-5 |
1% 미만 | 1% 이상 ~ 2% 이하 | 2% 초과 | |
취급시설 설치검사 | 비대상 | 대상 | 대상 |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
비대상 | 비대상 | 대상 |
※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판매업 영업허가는 니코틴 함량 2% 초과한 경우 받으셔야 합니다.
니코틴(54-11-5)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이 물질을 보관/저장하기 위해서는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착물, 방호/방제 물품을 잘 구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한다면 문제없이 취급시설설치검사 적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도움드립니다.
<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교육을 수료한 행정사입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응 믿고 맡겨주세요>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필수서류만 잘 제공해 주신다면
대리인인 제가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유역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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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경우
사업장입지확인부터 관리자선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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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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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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