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운반업의 면제대상 (특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가 면제 됩니다.
1)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2)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3)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4) 사용업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5)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에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관련자격증 보유자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2.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32시간)을 이수한 자
- 대상 : 대학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관련 고등학교에서 화학학과 졸업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 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준비하셔야 할 내용을 모두 안내해 드리며 설치검사 신청, 현장대응, 보완대응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설치검사 적합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해당지역 환경청이나 방재센터에 등기로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1. 정부수입인지 3만원권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대한 자료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관리자 선임서류 및 운반자 교육 이수증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6. 취급시설 설치검사 합격필증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인력 명세서
8. 세차장 계약서
9. 물질별 MSDS
10. 화물운송자동차 허가증 등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영업허가가 결정됩니다.
<후배 행정사님의 감사인사>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 윤지현행정사는
화학공학전공/화학대기업(KCC) 12년 경력의
화학분야 전문 행정사입니다.
저는 자타공인 화학분야 No1 행정사로
카톡 대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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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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