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허가 절차
1.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2)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학에서 화학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3년이상의 경력 필수
: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자격취득과정 →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
■ 취급시설 설치검사
1. 검사신청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반차량에 대한 사전 서면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검사일정을 조율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검사일정이 확정됩니다.
2. 현장심사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차량 설치검사가 진행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윤지현 행정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설치검사를 대응합니다.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보완하고, 시설적인 부분은 사업장에 요청드립니다.
3. 설치검사
설치검사 후 며칠안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합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1. 법정 서식 구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사업자 등록증, 취급물질의 MSDS, 건축물대장 등등 필요한 서식을 구비합니다.
환경청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을 최소화 하려면 먼저 해당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영업허가 신청
: 준비된 서류를 화관법 민원24 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유역청에 송부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등기우편은 접수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 보낸 서류도 접수받지 않고 반송시킵니다. 저도.. 반송당했습니다.)
3. 영업허가증 발급
: 영업허가 신청일로 부터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영업허가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는
화학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행정사입니다.
윤지현행정사는
화학공학전공,
화학대기업(KCC) 12년 경력,
위험물산업기사 및 관리자 자격,
다수의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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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메이트행정사사무소 윤지현입니다.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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