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상급관청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에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재결됩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심판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3.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처분 및 부작위
: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재결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에 대하여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한 후 그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때에는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의 전문가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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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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