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행정심판

by 윤지현 행정사 2023. 7. 17. 11:39

본문

반응형

행정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클릭하시면 윤지현행정사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행정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상급관청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에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재결됩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심판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3.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처분 및 부작위

 

  :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재결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에 대하여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한 후 그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때에는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봉
판사봉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의 전문가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