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
1.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다는 점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그 대상
구분 | 행정심판 | 고충민원 |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포함 |
제도 | 행정쟁송제도 | 비쟁송적이고 보충적인 행정구제제도 |
청구대상 |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 | 권익을 침해당한자 뿐만아니라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자 (누구나 신청가능) |
청구기간 | 행정신판 청구기간 내에 신청 | 제한 없음 |
기속력 | 있음 | 없음 (행정기관에 권고적 효력) |
※ 고충민원제도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충민원 신청사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 해당 처분청 또는 그 재결기관에 이송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09. 29. 선고 95누5332 판결)
행정사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문가도 행정사이며
고충민원의 전문가도 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과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윤지현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0) | 2023.07.17 |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0) | 2023.06.05 |
행정심판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0) | 2023.05.16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지급, 행정심판으로 구제해드립니다! (0) | 2023.05.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