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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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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문가는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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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 청구기간

ㆍ 원칙 :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행정심판 천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 됨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② 처분이 있었던 날

  :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


■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청구인)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처분청)

  :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접수 및 4.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면 발생합니다.

 

 ※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60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결기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사봉
판사봉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의 전문가 입니다.

윤지현행정사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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