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넘는 시간동안 호흡기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국가적인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명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엑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임대료는 월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수수료매장으로, 매월 발생한 매출의 일정%를 임대료 대신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금매출은 의뢰인의 매출로 바로 잡히지만, 카드매출은 모드 포스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입금됩니다.
이후, 코엑스에서는 의뢰인의 매출을 고려하여 정해진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차감한 후 의뢰인에게 다시 입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의뢰인의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국세청 과세자료에 직접 반영이 되지만
카드매출의 경우 임대인(코엑스)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국세청 과세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 입니다.
구분 | 내용 | 비 고 |
현금매출 | 국세청 과세자료에 반영 됨 |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액에서 확인 가능 |
카드매출 | 국세청 과세자료 반영 안 됨 | 입금내역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 의뢰인의 카드매출은 임대인(코엑스)의 매출로 잡히고, 임대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입금 |
의뢰인께서는 직전분기에도 동일사유로 인해 최초에는 손실보상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정상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의신청에서도 부지급으로 판단이 나온것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행정심판 전문가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윤지현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현 행정사는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뢰인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가 작성해 드린 행정심판 청구서를 확인해 보시고
"행정사님께서 이렇게 잘 작성해 주셨으니, 행정심판 인용을 해주지 않을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힘이 났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된다면 의뢰인께서는 수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을 도와드렸으며,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부지급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하나 방법을 모르시겠다구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 전문가인 윤지현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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