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은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 녹취록의 필요성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경찰서 등에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필요한 것 입니다. ■ 녹취록은 누가 작성하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한, 「행정사법」제20조 제1항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행정사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나목 ' …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를 근거로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주민과 - 4129호)에서 행정사는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행정/녹취록
2023. 5. 1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