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피해가 있어도 이웃이다 보니 싫은소리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뉴스에 나올법한 심각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층간소음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한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보통 이렇게 대처하실 것입니다.
1. 해당 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층간소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
2. 편지함이나 문앞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쪽지를 남겨놓는다.
3. 관리실에 XXX호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주의를 요청한다.
4. 경찰서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의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같은 일로 찾아가서 얼굴을 붉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체 방법이 없을까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윗집의 소리가 아래집에까지 들리게 되는 경우가 층간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층간소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구분 | 측정시간 | 소음기준 |
직접 충격음 | 1분간 | 06 ~ 22시 : 46db초과 22 ~ 06시 : 38db초과 |
공기 전달음 | 5분간 | 06 ~ 22시 : 45db초과 06 ~ 22시 : 40db초과 |
※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거슬리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해 보는것은 어떠세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비록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것 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아닌,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마크가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여 줄 수도 있고,
만일 법적분쟁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의료기관의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위해 내용증명을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십시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윤지현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