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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은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일반행정/녹취록

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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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은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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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의 필요성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경찰서 등에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필요한 것 입니다.


■ 녹취록은 누가 작성하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한, 「행정사법」제20조 제1항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행정사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나목 ' …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를 근거로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주민과 - 4129호)에서 행정사는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녹취시 유의사항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참여한 경우, 이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의 전화통화에서 녹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채,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녹음을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이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녹취록 작성 사례

의뢰인께서는 녹음파일과 간단한 정보만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빠르면 몇분/몇시간 내에 녹취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ㆍ요청시간 : 오전 10시 44분  → 제공시간 : 오후 12시 17분 (약 1시간 30분 소요)

 

녹취록 의뢰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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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 입니다.


녹취록은 형사/민사사건이나 행정심판의
증거로 사용될 뿐만아니라

이사회, 총회, 강연 등에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윤지현 행정사에게 녹취록을 의뢰해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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