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제외대상 폐기물
1. 순환자원의 정의 ㆍ “순환자원” 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4호) ㆍ“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순환자원인정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은 인체 및 환경유해성, 경제성 등 법률에서 정한 2가지 기준과 소각·매립·해역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기준에 맞게 사용 등 2가지 기준을 포함하여 4개 기준으로 완화하였다. ※ ..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4. 2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