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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미확인 물질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6. 5.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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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미확인물질 판단 기준 및 사업장 필수 조치사항 정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사업장에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의무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관련 내용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해성미확인 물질 공급/사용자의 책무


1.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는 완료했으나, 유해성 관련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을 말합니다. (단, 고분자화합물은 제외됩니다)

 

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규제대상 여부?

유해성미확인물질은 해당물질이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즉, 규제대상 물질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미확인 물질에 해당합니다.

유해성 판단 대상 항목 적용기준 및 상세내용
1. 인체급성유해성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인체만성유해성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3. 생태유해성 어륩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4. 환경잔류성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3. 유해성미확인물질 공급자의 조치사항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하위사용자에게 양도·제공하는 공급자는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안전정보 작성 및 배포: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 유해성미확인 영역에 따른 안전기준 문구를 필수로 포함하여 양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안전기준 필수 기재 내용: 저장·보관방법(잠금장치 설치, 용기 밀폐), 취급 시 주의사항(직접 노출 차단, 취급량 최소화), 응급조치 및 누출 방제 요령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4.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용자의 필요사항 (체류시간 확보용)

 

공급자로부터 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취급 사업장)는 제공받은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 환경에 맞는 노출 저감 및 안전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

  1. 공정별 노출수준 판단하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증기압 0.5~10 kPa 여부 등)과 공정의 밀폐 정도(밀폐, 준밀폐, 준개방, 개방 등)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노출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계층적 안전대책(Hierarchy of Controls) 적용:
    • 기술적 대책: 자동화 및 밀폐 시스템 구축, 인근에 세안설비 및 비상샤워 설치, 후단에 스크러버가 연결된 국소배기장치(LEV) 가동.
    • 관리적 대책: 취급자 안전교육 실시, 작업 시간 및 취급량 최소화 기록 관리.
    • 개인보호구: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보호구, 전신보호복, 내화학장갑 지급 및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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