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사업장에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의무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관련 내용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는 완료했으나, 유해성 관련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을 말합니다. (단, 고분자화합물은 제외됩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은 해당물질이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즉, 규제대상 물질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미확인 물질에 해당합니다.
| 유해성 판단 대상 항목 | 적용기준 및 상세내용 |
| 1. 인체급성유해성 |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 2. 인체만성유해성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 3. 생태유해성 | 어륩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 4. 환경잔류성 |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하위사용자에게 양도·제공하는 공급자는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급자로부터 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취급 사업장)는 제공받은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 환경에 맞는 노출 저감 및 안전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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